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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420  [넥스트공지] 전자상거래 배송대행, 구매대행 세금관련 안내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4.04.12
  • 조회수 : 357
📌 전자상거래 사업자통관건
(필요서류 : 사업자등록증 + 계산서 발행을 위한 이메일주소 + 첫 수입일 경우 위임장)
- 150달러 이상 : 사업자 통관 수수료 + 관부가세 발생
- 150달러 미만 : 사업자 통관 수수료 + 관부가세 발생

-> 사업자건은 150달러 넘든 안넘든 동일합니다.
-> 사업자 통관 수수료 (관부가세 청구서에 포함)
-> 관부가세 선불 여부 확인 후 체크
-> 원산지 표기 확인 후 체크 (판매처에서 해주시는 경우, 체크 X)  : 원산지 작업 (스티커,미싱)
                  
📌 전자상거래 법인통관부호건
(필요서류 : 사업자등록증 + 계산서 발행을 위한 이메일주소 / 위임장은 필요시 따로 요청)
- 150달러 이상 : 사업자 통관 수수료 + 관부가세 발생
- 150달러 미만 : 사업자 통관 수수료 + 관부가세 발생

-> 일반 사업자건과 동일 합니다.
-> 사업자 통관 수수료 (관부가세 청구서에 포함)
-> 관부가세 선불 여부 확인 후 체크
-> 원산지 표기 확인 후 체크 (판매처에서 해주시는 경우, 체크 X)  : 원산지 작업 (스티커,미싱)

📌 전자상거래 개인 신고건 (수입신고건을 신고건이라고 칭합니다)
(주민번호로 계산서 발행_통관수수료는 미발행)
- 150달러 이상 : 관부가세 + 통관수수료 발생
- 150달러 미만 : 통관수수료 발생 (3,300원 : 간이통관수수료)

-> 수입신고 대상은 통관수수료 발생 합니다.
-> 150달러 미만 신고건은 반드시 부가서비스 ' 간이통관수수료 ' 선택 (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포함)

📌 취하건
- 취하건 통관수수료 발생

-> 일반 신고건이 아닌 취하건은 별도의 통관료로 적용 (5,000원)
-> 면세 진행건이면 통관료만 청구 (화주청구)
-> 세금 발생하면 관부가세 + 통관료 청구 (화주청구)

-> 수량취하 또는 사업자취하일 경우, 150달러 미만이어도 세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📌 FTA 적용요청건
- 원산지 표기 필수 : 원산지 작업 (스티커,미싱)

- 700달러 미만인 경우, 원산지 증명발급 선택 X
- 700달러 이상인 경우, 원산지 증명발급 선택 O

-> 원산지 작업과 원산지 증명발급은 다른 것입니다. 원산지 증명발급은 FTA 세율 적용요청을 위한 증명서(서류)입니다.
-> 판매처에서 해주시는 경우, 물류센터 요청사항에 하기내용 필수기재해주셔야 적용요청 가능합니다.
"판매처 원산지 표기 완료 / FTA 세율 적용요청합니다"

📌 원산지 표기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, 그것에 불가할 경우 최소포장단위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.
(원산지 표시방법 파일 첨부)
원산지 표기 방식은 품목에 따라 정해진 방식이 있으며, 통관 중 보류가 되는 경우 세관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재진행을 해야합니다.
세관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진행하기에, 통관이 지연되며 금액 사전 안내는 어렵습니다.